작년에 세상을 떠났던 故 구하라씨의 폭행범 최종범의 2심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ㅋㅋㅋㅋㅋㅋ개꿀

 

 

출처ㅣ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최씨가 동의 없이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흠.... 무죄추정이 원칙이긴 하나 촬영 및 협박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구하라씨의 상황을 보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한 사람을 죽음으로 밀어 넣었는데 1년이라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살인죄를 적용 시키거나 그에 합당한 정도의 마땅한 형벌을 가해져야 하는게 맞다고 본다.

근데 우리나라는 판례중시고 이전의 판례들을 엎어버릴수 없으니 이게 참 아이러니 하다.....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 씨는 그나마 실형이라도 나와서 다행이지만 불법 카메라 촬영물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에 아쉬움을 표출했다.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린 故구하라씨가 거기에서라도 실형을 받는 최종범을 보고 

노여움을 조금이라도 푸셨으면 좋겠다.

^^ㅣ밸럼 화학적거세 필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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