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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폭행 협박한 최종범 2심 판결
작년에 세상을 떠났던 故 구하라씨의 폭행범 최종범의 2심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ㅋㅋㅋㅋㅋㅋ개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최씨가 동의 없이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흠.... 무죄추정이 원칙이긴 하나 촬영 및 협박으로 인한..
2020. 7. 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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